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배고픈살모사190
배고픈살모사19020.02.11

채용전 특수건강검진에서 뭐하는지 궁금해여

상근직이아니라 3교대같은 특수한 직업의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이 필수라고 들었는데요 특수건강검진에서 어떤걸보나요??? 항목이나 질병? 뭐보는지궁금하고 이경우에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있으면 임용취소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22"에 의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기화합물(109종)

    • 금속류(20종)

    • 산 및 알카리류(8종)

    •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 분진(7종)

    • 물리적 인자(8종)

    •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상기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이며, 세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참고하시면 될것입니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12709&lsNm=%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2&bylBrNo=00&bylCls=BE&bylEfYd=20200116&bylEfYdYn=Y)

    그리고 만약 특수건강검진시 이상 소견등이 있으면, 고용주(사업장)에 따라서 이상소견을 바탕으로 임용을 취소하거나 혹은 다시 검사를 요구할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업무상에 지장이 없거나 다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채용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즉 지원하신 회사/기관/단체 등의 내부기준등에 따라서 판단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야간작업자 중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교대근무 일정이 불규칙하여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
    - 배치 전 건강진단 생략 가능
    - 교대근무 시작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근무가 특검대상인지 확인.
    : 해당되는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야간작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
    :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실시

    2.검사항목

    - 야간작업의 표적장기와 표적 질환

    : 심혈관계 (뇌심혈관질환)

    : 신경계 (수면장애)

    : 위장관계(위장관질환)

    : 내분비계(유방암)

    * 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 임상검사 및 진찰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신 경 계 : 수면장애 관련 증상 문진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유방암 관련 증상 문진


    * 2차 필수검사항목
    - 심혈관계
    :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직접검사)
    -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 2차 선택검사항목
    - 심혈관계
    : 24시간 심전도검사, 24시간 혈압측정
    - 위장관계
    : 위내시경
    - 내분비계
    :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노출평가

    수면장애(불면증지수)-1차

    수면장애(주간졸림증)-2차

    수면장애(수면의 질)-2차

    위장관질환

    유방암

    총 6개의 문진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교대를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아 야간작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유해인자: 야간작업

    <제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제 2차 검사항목>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은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수건강 진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교대근무는 국립암연구소가 발암 추정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교대근무를 포함한 야간 근무는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므로, 야간근무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2. 즉, 6개월 간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6개월간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

    3. 특수건강검진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검진합니다.

    4. 한편,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한편,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노출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거나,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