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쇼핑몰인 "코글스"에서 직구를 했는데 배송 중 분실로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택배가 도착한 상태인데 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영국 쇼핑몰인 코글스에서 목도리를 직구했습니다.
11월 20일 주문하여 12월 6일 도착예정일이였으나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길래
코글스측에 문의해보니 배송 중 분실로 취소처리를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일 후 확인해보니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12월 23일에 집에 와보니 해당 물건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코글스에 문의를 남겼고 처음엔 코글스측에사 반품 배송료를 지불하지않아도 된다고했는데, 해당 반품 링크로 들어가보니
반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의를 했는데 반품진행이됐으나 제가 직접 택배사에 가서 택배를 보내고 배송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글스측에 처음에는 배송료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택배 보내러 갈 시간 없다고 그쪽에서 반품 접수랑 택배 접수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반품 택배를 보내야하는건가요?
코글스라는 업체에서 판단이 잘못되어 분실로 판단 후 취소처리를 해준건데, 저는 지금 택배 보내러 갈 시간도 없고 배송료를 지불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코글스측에서 배송료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한다면 택배를 안보내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제 돈과 시간을 써서 택배를 보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글스측의 과실로 반품이 이루어진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 질문자님이 해당 물품을 보유할 권원이 없어 반품진행까지는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품비용은 당연히 귀책사유자인 코글스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환불은 이미 받으신 상태로 보이는데, 그러한 전제에서 적겠습니다.
상대방과 반품비용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있다면, 당초 얘기한대로 지키지 않아 자비로 배송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여야만 횡령죄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