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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랑나비257
굉장한호랑나비25723.12.04

해외 직구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13에 직구로 담요를 구매했는데, 10/14부터 운송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위치를 포함한 다른 진행 상황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물품 구매를 취소하고 싶었으나 이미 배송 중 상태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상품의 상태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문의 메일을 보낸 뒤 당시 기준으로 '다음 주에 수령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물품을 수령할 수 없었습니다.

재차 문의하자 "현재 우리나라 세관에 있으나 과정이 길어질 것 같다. 빠른 진행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네 모서리가 모두 나오도록 앞/뒷면을 촬영해 보내줄 수 있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고, 저는 "관세청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기관에서도 그러한 내용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우리나라 세관을 통과 중인 것이 맞는지, 맞다면 내가 사진을 보내지 않을 경우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리는지 알려달라."고 답장했습니다.

이후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물품도 아직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에게 다시 메일을 보내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물품을 보내 주지도, 환불을 해 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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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고유부호로 해외직구 시 활용됩니다. 따라서 세관 측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였는데 별도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제공하지 마시기 바라며, 운송장 번호를 전달받으신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많은 시일이 지연되어있는 관계로 운송장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판매자 측에 구매 취소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포털(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을 통해 판매자가 사기의심 쇼핑몰인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은 주민등록증번호를 통해 통관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신고가 되므로 절대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판매자가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판매사이트 등에 문의를 남겨 환불조치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행 관세청 통관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통해 통관을 하고 있어 해당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바랍니다. 추가로 운송장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라며,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나 구매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직구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조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송장번호가 있으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통관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다만 유니패스를 통해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발송이 안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판매자와의 소통이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 플랫폼 내의 환불, 문의, 분쟁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에 대한 사기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의 경우 수입통관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요청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고,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하여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직구사이트의 운영자나 쇼핑몰 운영자에게 알려 이에 대하여 결제를 취소하게 하거나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직구를 통해 결제한 수단이 카드라면 카드사에 지급취소를 요청하거나 paypal 등 에스크로 서비스가 가능한 결제방식이라면 결제취소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배송이 너무 지연되어 판매자에게 환불을요구하시거나 직구를 진행하신 쇼핑몰에 환불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연말에는 할인행사가 많다보니 해외직구로 구매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늦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플랫폼에서 구매 후 화물 트래킹을 통해 어느정도 조회가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가 나왔다면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국내에서 반입 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역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 구매자의 신분정보를 확인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이 찜찜한것으로 보여지므로 플랫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라면 환불이나 반품 등은 플랫폼에서 해주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