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분실? 배송지연 된 상품을 반품시키라고 합니다
내이버 쇼핑에서 19000원짜리 물건을 한개 구매하였습니다 3일안에 무조건 도착한다고 하였지만 물건이 6일째에도 오지 않자 쇼핑몰에 문의하였더니 택배사에서 상품이 분실되었다고 상품을 다시 빠르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품이 도착하였는데 상품이 두개가 같이 와있었습니다. 처음 배송된 상품과 함께 왔더군요 그리고 일주일뒤 쇼핑몰 측에서 전화가 와서 상품이 추가로 배송되었으니 한개를 반품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업체측과 합의해서 배송비를 뺀 금액을 보내주기로 하고 마무리 지은 상태이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구매자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 상품을 개봉하였다면 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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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구매자가 고의없이 상품을 개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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