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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반달곰227
대단한반달곰22721.08.30

연말정산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

연말정산하고 급여의 25퍼센트 이상써야 조건에 맞춰서 환급을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25퍼센트를 채우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있단말이에요

그럴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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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추가납부 / 환급여부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0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내용 중 연말정산 TIP 내용 일부 올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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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해당사항이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세, 의료비, 교육비와 같이 지출이 불가피할 수록 공제 혜택이 큰 편입니다. 역설적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을수록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환급세액이 적을수록 평소에 지출이 적은 편이라는 뜻이니 단순히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나쁘다 할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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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많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중 하나 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소득공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세금을 최종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납부 혹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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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급여의 25%를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환급을 받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오인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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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하면,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라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세액공제의 일례로, 신용카드등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닌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고려하여야

    세금을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결정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무자르듯이 그러한 기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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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와 연간 총급여(종전근무지 포함)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자수, 소득공제되는 금액, 세액공제되는 금액등에 따라 변수는 많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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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그 말인 즉슨 열 두달 간 떼인 세액과 실제 세액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한다면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라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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