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얻어 1년간 병원 치료 후 2달 병가를 내어 병원 진료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원칙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의사선생님께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권유하시기도 하셨고 하루하루가 답답하여 여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우울증 치료의 일환으로 시행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이라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치료목적이라면 인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서에 먼저 신고하고 허가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해외여행을 갈 목적으로 허위로 병가신청을 하여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신청하고 이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치유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