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과 단기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2.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3. 상시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4대보험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