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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3

연말정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던데..

4대보험은 들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연말정산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1년 정도 꾸준히 일해왔는데 안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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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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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세금정산 과정으로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있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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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급여명세서 제출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아예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만약 원천징수를 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당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독려한 후 이를 기납부 세액으로 5월 종소세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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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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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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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월급여를 지급시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공제 등 사항을 적용한 후의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결국,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절차상 간편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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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자인 정규직이신 분들이 2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즉, 4대보험을 들지 않으셨다면 아마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어 원천징수된 금액(3.3%)를 일정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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