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급여명세서 제출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아예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만약 원천징수를 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당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독려한 후 이를 기납부 세액으로 5월 종소세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