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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콘도르110
운좋은콘도르11022.11.15

연말정산,실업급여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14/9월입사 - 2022/10월31 기존회사 퇴직

2022/11월 4일 다른곳 입사 - 12/3(토) 퇴직예정

(한달계약직)

1.

기존회사 퇴직후 3일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괜찮은가요? 연말정산 하던대로 하면 되나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다 작성후 다운로드하여 항상 회사 총무과에 드리면 알아서 다 해줬거든요 이제 혼자서는 어떻게해야할지 고민이네요 작성해서 어디에 내야하나욤

2.

22/12/3퇴직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실신고 요청하고 이직확인서도 달라고 해야하는데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회사에만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그전에 9년 다녔던 회사은 자발적 퇴사에요. 그리고 현재 퇴직예정인곳은 제주도이고 퇴사후 바로 본가(육지) 갈예정인데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바로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가요?제가 다시 제주도가서 처리해야할 일을 없겠죠?그외 처리해야할 일이나 받아야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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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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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므로 3일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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