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등 암호(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즉 원래 암호(가상)화폐 구입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본것) 이는 소득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것입니다.
허나 아직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정해진것이 없으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은 현재 기타소득 등 어느 항목에도 분류되어 들어가지 않기에 현재는 세금을 부과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에 의거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에, 추후에도 질문자님이 암화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세를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가 이번 7월에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내용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기타소득세로 분류해서 과세를 할것이라는것이 가장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따라서 암호(가상)화폐 관련 세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더욱더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이 암호화폐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은 관련 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니, 세무소에 이와 관련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