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화화폐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금으로 청약신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청약신청에 대해 알아보니 자금조달계획서, 주택자금출처에 대한 내용이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에 대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신청할때 해당 수익금으로 주택을 구매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되어 수익금에 대해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를 하게되는건지..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수익금에 대해 과세여부를 어떻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등 암호(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수익이 생기면 (즉 원래 암호(가상)화폐 구입가격보다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본것) 이는 소득세가 부과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는 현세법상 소득이 생기면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어야하는 원칙이 적용되는것입니다.
허나 아직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정해진것이 없으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은 현재 기타소득 등 어느 항목에도 분류되어 들어가지 않기에 현재는 세금을 부과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에 의거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기에, 추후에도 질문자님이 암화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소급해서 과세를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가 이번 7월에 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내용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기타소득세로 분류해서 과세를 할것이라는것이 가장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따라서 암호(가상)화폐 관련 세법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지는 시점후부터 어떻게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알고 더욱더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써는 질문자님이 암호화폐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은 관련 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과세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니, 세무소에 이와 관련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받아줄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주택취득자금출처를 암호화폐매매로부터 발생한 차익으로 증명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시적인 예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인정한 것인지 불분명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전화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거래소에서 해당 거래내역(입출금내역 및 매매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출처가 확실한 경우,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 미리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가상화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자금출처 조사시, 암호화폐의 이익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도 고액부동산 구매자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를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뉴스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6050607383?f=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금출처 여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약신청시 작성한 자료가 바로 세무서로 가는 것은 아니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현재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수익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여를 제외하고는 신고할 항목이 없습니다.
일단 다음달에 발표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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