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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4.24

주택매매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익금을 통해 수억원이 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부동산 혹은 주택매매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결론적으로 이 수익금으로 인해서 부동산 혹은 주택매매시 문제될 요소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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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모든 아파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는 고가의 집을

    사게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80%이상 확인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만일 10억원 이상일 경우,

    미입증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취득자금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암호화폐로 늘어난

    자금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한

    소명이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경우에 세무 공무원이 이것을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해 줄지는 불확실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및 과세문제는 정부에서

    명확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지 않아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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