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을 취득할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수익금이 가상자산거래소계좌, 또는 본인의 금융계좌에 있기만 하다면 출처소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보입니다.
애시당초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