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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닭181
반반한닭18121.01.13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부동산 구입의 경우 소득증빙?

현재 32세 5년차 직장인데 약 5천만원 정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여 금년도 내에 3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금출처등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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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등 소명요청이 올 수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임을 증명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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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을 취득할시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수익금이 가상자산거래소계좌, 또는 본인의 금융계좌에 있기만 하다면 출처소명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보입니다.

    애시당초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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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가 실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으로 인함을 증명가능하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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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암호화폐의 자산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인정한 판례가 있고, 내년에는 과세 예정인 상태입니다. 자금출처 확인시 투자내역을 밝히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문제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갑이전 등이 증여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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