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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24.02.23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실수로 사업장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원래라면 3만원 환급인데 마감을 다 해놓고 누락했네요...

오늘 아침 사장님께서 종합소득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부랴부랴 기한후신고를 넣고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했더니 지금 기한후 신고는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예상고지액을 다 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전자신고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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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고, 고지가 있은 후 기한후신고는 효력은 없어서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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