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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큰고래229
상냥한큰고래22922.08.06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3.3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 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다가

회사 연말 정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건너뛰었더니

기한후신고 해야한다고 우편을 받았네요?

연말정산을 하고도

기한 후 신고를 꼭 중복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신고 하려고 홈텍스 들어가니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라고 뜨니까 난감하네요..

그냥 세무서에 맡겨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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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이 안되나 3.3%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과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일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세무사에게 복식부기로 기한후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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