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시 벽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전세집 만기후 퇴거 하려고하는데 침대쪽 벽지가 누렇게 됐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않는데 퇴거 할때 벽지를 다시해야 한다고 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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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훼손했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벽지를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벽지 변색의 경우(장롱 뒤 벽지 변색, 액자 뒤 벽지 변색, 햇빛에 벽지 변색 등) 임대인이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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