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만기후 퇴거 하려고하는데 침대쪽 벽지가 누렇게 됐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않는데 퇴거 할때 벽지를 다시해야 한다고 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훼손했을 경우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벽지를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른 벽지 변색의 경우(장롱 뒤 벽지 변색, 액자 뒤 벽지 변색, 햇빛에 벽지 변색 등) 임대인이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