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2년 살았는데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월세 2년 거주했는데 계약끈날때 벽지가 오염이 조금됬는데 나갈때 도배를 새로 해줘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전체를 새로 해주고 퇴거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올때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었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오염부분만 벽지를 해도 티가 안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2년 거주 중 임차인 과실로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도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지가 조금 오염된 정도로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게 되면 벽지가 오염될 수 있고 일상적 흔적에 불과한 정도라면 이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