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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예금인출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않나요? 현금인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금인출이랑 현금인출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인출은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사용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금인출은 현금서비스 즉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은 신용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본래의 사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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