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않나요? 현금인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금인출이랑 현금인출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인출은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본래의 사용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금인출은 현금서비스 즉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은 신용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용카드 본래의 사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