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을 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강취한 신용카드로 예금인출을 한 경우는 강도죄와 절도죄 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취한 신용카드로 예금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죄 및 예금에 대한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며 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금인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가된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