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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릴라192
깨끗한고릴라19221.07.27

공동사업자 탈퇴후 과세기간 책임?

안녕하세요 몇년전 7~12월 과세기간 중 공동명의 사업을 하다가 그해 12월에 저는 빠지고 함께했던 분이 단독(a씨)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해 1월 부가세신고시 종이계산서(가공계산서 실물인지인지는 모르나)를 공동명의로 있던과세 기간으로 수취하여 신고한것이 문제가 된듯 합니다.

저도 잘못되면 제2납세자? 연대납부책임자? 이렇게 될수도 있다 하는데요ㅠ

부가세신고당시(문제가 된건 종이세금계산서기 때문에 날짜는 조작이 가능할것으로 판단) a가 허위로 작성되어 넣은 것이 밝혀져도(기간이 오래지나기도 했고 종이 계산서라 밝히긴 힘들수도 있습니다 만) 저도 제2납세의무를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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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공동사업자 관련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세무/회계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통해 도움을 얻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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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에 동업자로서 참여한 후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해당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이행하셔야 하는 의무이고 그 귀책사유의 판단은 의무 이행 이후 민사 등을 통해 두 분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협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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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관계된 국세 등에 대해서는 공유자와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 중 7~12월까지 함께 동업하시고 12월 중에 공동사업을 말소시켰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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