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동->개인 사업자 변경시 발생되는 세금
개인이 하는 업종을 공동대표로 변경후 다시 개인사업자로 변경시 법적인 문제점과 각종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인에서 공동 사업자로 넘어갈때 권리금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입금을했고 , 그후 저혼자 남아있는 개인으로 변경할때 문제점이 어떤게 있나요? 찾아보니
공동사업자일때 양도양수가 불가능한데 권리금을 송금했고
추후 양도세와 취득세 신고를 안했으며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불이행으로 추징금발생 가능 정도인데 이것을 납부하여 처리하면 사업자에는 어떠한 지장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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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1인 → 2인 공동 사업 → 개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시 공동사업에서 개인
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 해지 약정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금한 현금 등은 출자금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공동사업자 해지시 출자금을 반환하는 형식의 현금 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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