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1인 → 2인 공동 사업 → 개인 1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시 공동사업에서 개인
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 해지 약정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금한 현금 등은 출자금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공동사업자 해지시 출자금을 반환하는 형식의 현금 수령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