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어찌어찌하다보니
사실 공동사업자로 냈어야 했는데
작년8월에 단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공동으로 냈어야
했다고 해서
작년개업이래로 공동사업자로
직권경정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수입금액*1프로) 작년부가세
대상인가요?진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경우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닌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