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이다가 작년6월에 공동사업자로 변경된업체입니다
상가임대업이고
작년 단독사업자 a -> 작년6월공동사업자 b.c
만약세무서에서 수입 무신고했다고
고지받으면
abc 가다받게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입니다
공동사업자는 고지받을때
그고지 의 성립일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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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비율대로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가 고지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7년 이내에 언제든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고지가 되므로 대표자에게 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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