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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후투티298
개운한후투티29821.10.31

형제간 아파트 구입잔금 차용증 문의

주택구입비용으로 보금자리론으로 2억6천3백을 대출받고 나머지 잔금 1억6천을 동생한테 빌릴예정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한채더 보유중입니다 이아파트는 대출약정으로 2년내 매도하여야해서 매도 후 그자금으로 동생에게 빌린 1억6천을 변제하려합니다 이내용을 차용증밑에 적을려고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차용증을 다운받아 작성하는데 무이자로 해도되는지 그리고 공증은비싸서 내용증명보내려하는데 문제 없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실업자라 실업급여 받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직업은 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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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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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한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정 아파트의 매도시점이라는 불확실한 시점은 일반적인 조건은 아니며 차후에 연장하더라도 기한은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자지급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내용증명까지는 필요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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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이 실제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용으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또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로 계산한 이자금액과 차이가 연간 천만원을 초과하지않으면 됩니다.

    차용과 실업급여 수령과는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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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6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계약서 내용에 아파트 매도 금액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공증과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차용한 금액만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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