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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냉철한바나나21.02.17

형제 간 매매 시 차용증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래가 1억 아파트 한채를 동생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으로 2천만원정도 받고 나머지 8천만원 가량을 차용증을 작성해서 매월 이체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한다라는 항목을 넣으면 문제없이 거래가 되는건가요?

가족간에 거래가 이뤄지면 세무서에 알람이 떠서 주의깊게 본다고들 하던데 잔금이 차용증으로 이뤄지면 편법증여로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문제없지않나요??

편법증여로 세무서에서 추징당하려나 걱정이됩니다.

도와주세요 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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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의 차용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실제 상환내역등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시를 대비하여 차용증등에 맞게 상환한 금융증빙자료등을 잘 구비해 놓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내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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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자금을 대여해주고, 동생분이 해당 차용금으로 아파트의 잔금을 치룬다면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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