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래가 1억 아파트 한채를 동생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으로 2천만원정도 받고 나머지 8천만원 가량을 차용증을 작성해서 매월 이체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잔금은 차용증으로 대체한다라는 항목을 넣으면 문제없이 거래가 되는건가요?
가족간에 거래가 이뤄지면 세무서에 알람이 떠서 주의깊게 본다고들 하던데 잔금이 차용증으로 이뤄지면 편법증여로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 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문제없지않나요??
편법증여로 세무서에서 추징당하려나 걱정이됩니다.
도와주세요 세무사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