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을 동생의돈으로 자기명의로 자산을 구매하게 되면, 그 5천만원은 동생에게 증여받은것으로 됩니다.
이를 빌렸다고 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금전무상대출로인한 증여이익은 그 이자가 연 1천만원안의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간 그 차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임을 입증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의 객관성을 부여해주고, 그 원금상환 내역을 구비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