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 1주택의 명의는 공동명의로
본인, 동생 각 1/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집 매매가가 4억이라고 쳤을 때, 각 2억의 재산이 생기는데
만약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구매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줘야 해서요.
저는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2억원을 빌리고, 예비신랑에게 4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후
주택 구매 후 혼인신고 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설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Q1.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린 2억 + 내 재산 2억을 예비신랑에게 차용증을 써서 총 4억을 빌려준 뒤
나중에 혼인신고 하여 내돈 2억은 증여세가 없어지고(부부가 되기 때문에) 동생 재산 2억만 갚으면 될지?
Q2. 가족간에 돈을 빌릴 경우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봤는데
이런 경우 예를들어 차용증 작성 시 2년의 유예를 두고 2년 뒤 원금균등 상환하겠다.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매달 동생에게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