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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꽃새179
부유한꽃새17922.03.31

집 매도 후 그에 따른 재산을 차용증을 써서 빌려 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 1주택의 명의는 공동명의로

본인, 동생 각 1/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집 매매가가 4억이라고 쳤을 때, 각 2억의 재산이 생기는데

만약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구매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돈을 빌려줘야 해서요.

저는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2억원을 빌리고, 예비신랑에게 4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후

주택 구매 후 혼인신고 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설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Q1.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서 빌린 2억 + 내 재산 2억을 예비신랑에게 차용증을 써서 총 4억을 빌려준 뒤

나중에 혼인신고 하여 내돈 2억은 증여세가 없어지고(부부가 되기 때문에) 동생 재산 2억만 갚으면 될지?

Q2. 가족간에 돈을 빌릴 경우 2억 1700만원까지는 이자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봤는데

이런 경우 예를들어 차용증 작성 시 2년의 유예를 두고 2년 뒤 원금균등 상환하겠다. 이런식으로 작성하여 매달 동생에게 상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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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 대금을 빌린 자가 직업 및 소득상태에 비추어 충분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차후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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