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선배, 즉 사수가 너무 저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연말 기념으로 조촐하게 선물하나 하려고합니다
근데 김영란법때문에 기프티콘 하나도 선물하기 망설여지는데요..
친구한테 생일선물이라고 기프티콘 받는건 합법인데
직장 상사에게 보내는건 불법인가요??
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베풀수있는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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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등 특정 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직장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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