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사태로 현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직은 누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나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무총리 이후로도 유고시 우선순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통령에 문제가 생기면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권한 승계 순서 는 우리나라 헌법에 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 장관ㆍ교육인적교육인적자원ㆍ통일부 장관ㆍ외교통상부 장관순으로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일정기간을 국민총리가 맡고 다시 선거를 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보통 국무총리가 임시로 대통령의 빈자리를 맡고 약 60일 뒤 재선을 통해 대통령을 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