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나 카스타드는 되고 짱구는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짱구과자의경우 이름관련 문제로 같은형태의 이름다른과자가 엄청많은데 초코파이나 카스타드는
동일한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코파이나 카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나 또는 그러한 단어의 조합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특정성이나 독착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초코파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일반수요자의 사이에서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며, ‘초코파이’가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보통 명칭화가 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바, 이러한 차이가 초코파이, 카스타드와 짱구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 등록이 되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겠으나, 이미 고유명사가 된 경우로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그 자체의 고유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초코렛을 원료로한 파이로 초코파이는 그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찬물, 생수, 사과주스 등의 일반 명사가 상표 등록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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