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초코파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표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초코파이'가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일반수요자의 사이에서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며, ‘초코파이’가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돼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보통 명칭화가 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바, 이러한 차이가 초코파이, 카스타드와 짱구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