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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비로운오이김치
이미자비로운오이김치24.12.20

사장 맘대로 근무일 변경하는 거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날에 몇 번씩 나오지말라고 저번부터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위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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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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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 마음대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근무일을 변경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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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근무일에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된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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