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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아친163
탁월한호아친16321.02.18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하기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이사업체(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단계인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에 방문을 해야하는 건지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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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부동산 경매신청 및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오 집행 부분에 있는 탭에서 각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강제집행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