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하기위해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이사업체(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강제집행을 해야하는 단계인데,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에 방문을 해야하는 건지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을 통해 부동산 경매신청 및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오 집행 부분에 있는 탭에서 각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위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강제집행신청은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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