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제도 가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형사 사건으로 신고했고, 지금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1심 판결 정본을 받아보니,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써 있었고, 2심은 가집행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1심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집행은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그리고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진행하면 되는 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는 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하나 상세하게 하나 하나 절차를 설명드리기 어렵고 강제집행법원에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적절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집행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집행도 결국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되는데,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면 경매신청,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으로
절차가 달라지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한 뒤에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피의자)측에 변제를 촉구해보시고, 안 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판결정본(필수)을 갖고 직접 (판결받은)원심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피고(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의 범위는 판결 주문의 채무원금 및 지연이자만 포함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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