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집행도 결국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되는데,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이면 경매신청,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으로
절차가 달라지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한 뒤에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