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상금을 사실혼인 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민주화운동 국가보상금을 사실혼관계인 부인에게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다면 실제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생활비 사업비등을 오랜기간 지출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어떤빙법로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각서는 민사상 약정에 해당하므로, 약정에 기한 이행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