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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린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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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직원이 성차별적인 말을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차가 흰색이고 주차하는곳이 도로가라서 먼지도 많이 쌓이고 황사비가 내린 후에 차 밑에부분이 먼지로 좀 지저분한 상태로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시간도 없고 주유만 하러 들어갔는데 직원이 세차는 안하냐고 물어보길래 안한다고 했더니 여자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여자차가 이렇게 지저분한건 처음이라며 알겠다고 주유만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하얀차가 색도 못알아볼 정도로 지저분한것도 아니고 황사비 내린 후에 차 옆면 아래쪽에 흙먼지 자국이 다인데 밖에 서 황사비 맞은 거의 모든 차들이 제 차랑 똑같을겁니다

차의 지저분한 정도를 떠나서도 주유소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거 자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성차별등 어떤 항목들로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통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신체적 접촉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성희롱은 신체 접촉은 없지만 성적 언동(행위, 발언) 등을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직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가 아닌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기분이 안좋으실 수 있는 발언이고 해당 내용은 부적절한 언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모욕죄나 성관련 모욕죄 등의 죄책을 지는 즉 처벌을 할 정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형사 고소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