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직원이 성차별적인 말을 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차가 흰색이고 주차하는곳이 도로가라서 먼지도 많이 쌓이고 황사비가 내린 후에 차 밑에부분이 먼지로 좀 지저분한 상태로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시간도 없고 주유만 하러 들어갔는데 직원이 세차는 안하냐고 물어보길래 안한다고 했더니 여자차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여자차가 이렇게 지저분한건 처음이라며 알겠다고 주유만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하얀차가 색도 못알아볼 정도로 지저분한것도 아니고 황사비 내린 후에 차 옆면 아래쪽에 흙먼지 자국이 다인데 밖에 서 황사비 맞은 거의 모든 차들이 제 차랑 똑같을겁니다
차의 지저분한 정도를 떠나서도 주유소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거 자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성차별등 어떤 항목들로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