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유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1번의 방식에 따라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