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을 명시할 때 이미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특성상 월의 역일수(28일~31일)와 관계 없이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을 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가 1822480원을 받는 이유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1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2주(월평균주수) = 209시간 ) * 8,72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