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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0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자 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은 기본급으로만 측정해서 주휴수당이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로 주휴수당을 측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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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일치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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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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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회사와 직원 간 약정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과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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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휴일을 주고, 그 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일분의 임금이란 1일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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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은 기본급으로만 측정해서 주휴수당이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로 주휴수당을 측정되는것인지 여부는 어떤 금품이 통상임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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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여의 계산 기준은 365일/7=약52.1주

    1개월 평균=52.1/12=4.34주

    기준 월근로시간(주휴수당포함)=4.34x[40시간+8시간(주휴수당)]=208 시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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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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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결근한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급=월급÷209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수=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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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나.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라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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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자 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은 기본급으로만 측정해서 주휴수당이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로 주휴수당을 측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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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을 명시할 때 이미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특성상 월의 역일수(28일~31일)와 관계 없이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을 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가 1822480원을 받는 이유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1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2주(월평균주수) = 209시간 ) * 8,72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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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과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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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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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자 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은 기본급으로만 측정해서 주휴수당이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로 주휴수당을 측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라면

    해당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안에서 35시간은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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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이며 월 유급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 설명(네이버)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3249&cid=43667&categoryId=4366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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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반드시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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