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소명요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금전을 이체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중복하여 부과될텐데 굳이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공제금액이 적어 증여세액은 더 큽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고민하실 때, 각 거래 내역 수준에서 살피기 보단, 내 소득 수준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에 충분한가 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