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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이유없이 고액 현금을 이체하면 문제가 있나요?

예를들어 부모, 자식 간에 1억을 은행 이체로 전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그렇다면 혹시 장기간에 걸쳐 전달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현금으로 주거나 받게 되면 받아서 입금한 내역으로 차후에 추징당하게 되나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이체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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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소명요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및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금전을 이체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중복하여 부과될텐데 굳이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오히려 공제금액이 적어 증여세액은 더 큽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고민하실 때, 각 거래 내역 수준에서 살피기 보단, 내 소득 수준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에 충분한가 부터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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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정이 어떻든간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이체받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면 미입증된 금액은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어느정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적법하게 자신의 재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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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전달하더라도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새로이 정산하므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체내역을 통해 증여사실이 발각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타인이라 해도 기록이 안남는 것은 아니므로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적발 시 타인에게 증여하고 타인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중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두번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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