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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솔개113
굳센오솔개11323.01.18

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부모님에게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을 전달 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1년에 2000만원씩 3년 동안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증여세에 대한 개념도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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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전을 부모님께 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짜로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10년간 6천만원을 받았으므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대략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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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차용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외의 사유로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미성년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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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 증여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 부모로부터 자금을 자녀가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정도의 수입, 소득이 있어야만 자금 차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금 2.17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은 날이 증여일자가 되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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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금액은 빌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3년동안 6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면,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며 증여세율은 10% 구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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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날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①1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②2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누적 증여재산은 4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4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③3차연도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누적 증여재산은 6천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6천만원-5천만원=1천만원

    산출세액=1천만원×10%=100만원

    신고세액공제=100만원×3%=3만원

    납부세액=100만원-3만원=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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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이체도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년간 6,0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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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 계좌 이체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고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로 10퍼센트 100만원이 세금이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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