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자녀가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 증여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 부모로부터 자금을 자녀가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정도의 수입, 소득이 있어야만 자금 차입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금 2.17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은 날이 증여일자가 되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