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자금 거래시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또는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금전차입자가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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