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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커피한잔
티끌모아커피한잔23.04.28

부모님과 자식사이 돈거래세금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자식간의 이체 거래시

얼마나되면 상속세등 세금이부과되나요?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돈이 왔다갔다 0에 수렴해도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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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자금 거래시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또는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금전차입자가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시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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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하나, 자금의 대여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이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내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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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 차용증이 없더라도 원금등 반환 내역이 금융거래내역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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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내 5천만원 이상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금전외 거래의 경우는 증여가 발생한 월말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어 증여세 부과가 되지않지만, 금전거래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금액을 초과한 거래가 발생하면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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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십니다.

    아쉽게도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현금이 이체되면 각각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분께 1억원을 이체하고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8천만원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차액은 2천만원이 아닌, 각각 1억과 8천만원인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으니 이체하시는 이유가 생활비 떄문이라면 생활비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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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금전의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후 반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정 이자를 지급하여 대여의 형태로 거래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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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한 이체내역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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