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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관조107
신중한홍관조10720.08.25

고액이체시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은 상속세?증여세?를 납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액을 계좌이체로 받는경우 어떻게 세금처리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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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고익이체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돈을 이체로 받으셨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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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받은 돈은 증여에 해당할수 있으며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액을 이체받는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이며 추후 적발시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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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를 받는 다는 것은 예금채권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자녀에게 증여시 과거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해 산출한 증여세를 증여일이 속한 달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진납부시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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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한 내용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이체된 고액의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매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면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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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액을 계좌 이체하여 자금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5천만원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0년간 누적하여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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