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를 받는 다는 것은 예금채권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자녀에게 증여시 과거 10년간 5천만원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해 산출한 증여세를 증여일이 속한 달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진납부시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