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단순경비율 연환산으로 측정하나요 ?
업종 코드는 525101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자이고, 7월에 사업 개시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판단기준은 7~12월의 매출을 연환산하여 판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경비율도 7~12월의 매출을 연환산하여 판단되는건가요 ? 7~12월의 매출은 6천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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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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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중의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도 수입금액을 연환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시 기준/단순경비율을 판단할 때 연환산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해당연도의 매출만으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경비율의 판단은 연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업종코드를 보유하신 경우 업종코드별 환산매출을 바탕으로 단순경비율 유무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