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엔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했는데 올해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나요?
(1)
간이사업자인 소매업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은 6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년 매출 1천만원 -> 2020년 5월에 기장해서 신고했습니다.
2020년 매출 5천만원 -> 2021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가능한가요?
(2)
2021년 매출 7천만원으로 가정 -> 2022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직전년도 매출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2022년에 신고하니까 2021년 기준인지, 2021년 소득을 신고하는 거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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