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작년엔 사업소득을 기장신고했는데 올해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있나요?

(1)

간이사업자인 소매업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은 6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2019년 매출 1천만원 -> 2020년 5월에 기장해서 신고했습니다.

2020년 매출 5천만원 -> 2021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가능한가요?

(2)

2021년 매출 7천만원으로 가정 -> 2022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직전년도 매출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2022년에 신고하니까 2021년 기준인지, 2021년 소득을 신고하는 거니까 2020년 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준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자는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합니다.

    21년5월 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연도 기준은 19년 귀속 총수입금액입니다.

    따라서 19년귀속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20년도 매출이 6천만원미만이니 21년도 매출이 7천만원인 경우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 적용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23년5월)에는 21년도 매출이 6천만원초과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단, 당해 업종별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과거 추계신고 또는 기장신고 사실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습니다.

    (2)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2021년)에 사업자가 미리 장부를 준비할 수 있게 나라에서 그 해 매출 기준이 아니라 직전년도(2020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연도(2022)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사업자가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0년도 귀속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매출 미만 + 2019년도 귀속 매출이 단순경비율 기준 매출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 매출이 3억 미만 + 2019년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비율의 판정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2019년)의 수입금액(매출액+영업외수익) 기준으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하십니다.

    (2) 2021년 귀속분을 2022년 5월에 소득세 신고시

    -> 전년도(2020년) 수입금액( 5천만원)이 6천만원 이하이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