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는 5주 기간으로 5번 구직활동을 해야하는데 내일배움카드로 30시간 이상 직무관련 수강을 하면 구직활동 2회 인정됩니다. 만약 내일배움카드 수강을 45시간 하게되면 구직활동이 3회(30시간/2회 인정+15시간/1회 인정) 인정되나요? 아니면 2회 인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시간 이상 수강을 하면 구직활동 2회가 인정되지만 45시간 수강을 하면 3회 인정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5시간 수강을 하더라도 30시간 이상으로 평가되어 2회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