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월 23일날 실업급여 4차 받게되는데 제가 배우고싶은게 있어서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을 할려고 합니다
수업이 4월 3일 부터 5월 1일까지 배우는 과정인데 제가 5차 실업급여가 4월 20일날입니다
이렇게되면 4월 20일까지 수업들은 시간만 인정되는건가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들은 수업은 5차에 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차는 4월 20일까지 수업 들은 시간만 인정됩니다. 4월 20일 이후에 들은 수업은 5차에 또 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