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 무엇이며 발효기간이 있나요?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법이 적용되는기간이 영구히인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을 거부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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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거래신고가 임대차 3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번 5%내에서만 올립니다
전월세신고는 6월부터시행 할려다 1년유예중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등 쓸수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인상 5%상한,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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