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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0.23

임대차3법이란 무엇이며 발효기간이 있나요?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법이 적용되는기간이 영구히인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을 거부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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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거래신고가 임대차 3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번 5%내에서만 올립니다

    전월세신고는 6월부터시행 할려다 1년유예중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등 쓸수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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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인상 5%상한,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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