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법이 적용되는기간이 영구히인지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을 거부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거래신고가 임대차 3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번 5%내에서만 올립니다
전월세신고는 6월부터시행 할려다 1년유예중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본인,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밀렸거나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등 쓸수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인상 5%상한,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