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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꿀벌61
온화한꿀벌6120.08.04

임대차3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고싶어요

임대차3법 자세히 알고싶어요

현재2년계약중이면 다음2년 갱신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되는건지부터 주인이 재계약거부를 할수있는지 모두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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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는 전세를 살면 2년동안 살고 난 후에는 집을 비워주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법으로 인해

    갱신청구권 즉 형성권 같은 성격의 권원으로 인해

    임차인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은요..

    한번 더 연장을 한 후에는 집주인이 이제는 나가달라고 요청하면 더이상 연장하지 못하고 나가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시네요

    우선 알고계신대로 혀냊 2년계약중이면 다음 2년 갱신은 임차인의 의지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더이상 추가적으로 갱신 할 수 없고 집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2년계약이 끝나고 다음 2년이 갱신이 되고 그 계약시기까지 끝나면 당연히 재계약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간에는 2+2+2또는 3+3으로 6년간 보장해야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집주인의 권리침해를 이런식으로 한없이 한다면 아마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것으로 인해 많은 분쟁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