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가장 화제 중심이 되는 '임대차3법'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행이 되는 건지?소급해서 적용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계약갱신에 대해 임대 목적물의 가치를 훼손 시키는 세입자들은 갱신 거부 할 수 있나요?
원룸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청소도 잘 못해 엉망으로 쓰는 세입자들 많이들 봅니다.
아하 법률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전월세신고세
:30일이내로 전월세 가격 신고
2.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음)
3.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증액 상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