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려는 임대차3법이 뭔가요?
요새 가장 화제 중심이 되는 '임대차3법'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행이 되는 건지?소급해서 적용되는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계약갱신에 대해 임대 목적물의 가치를 훼손 시키는 세입자들은 갱신 거부 할 수 있나요?
원룸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청소도 잘 못해 엉망으로 쓰는 세입자들 많이들 봅니다.
아하 법률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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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전월세신고세
:30일이내로 전월세 가격 신고
2.계약갱신청구권
:2년+2년(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음)
3.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증액 상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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