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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풍뎅이4
넉넉한풍뎅이423.05.23

선물에 대서 알려주세요, 국내에서 가능한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보니 선물얘기를 듣는데 단순하게 그냥 위험한 투자 방법으로만 알고있는데, 기본개념과 주의 사항 등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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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물거래는 국내에서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해외선물이나 비트코인 선물을 통해서 선물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거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자금은 '보증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으로서 보증금을 활용하여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 비트코인 15,000불 10계약(1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00불] [투자금액 1,000불]

    •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10계약 X 500불 = 5,000불 이익 [5배 수익]

    • 비트코인 15,000불 20계약(2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50불] [투자금액 1,000불]

    • 비트코인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20계약 X 500불 - 10,000불 이익 [10배수익]

    예시를 보게 되면 나의 투자금은 코인을 사는 금액이 아니라 향후에 '청산'에 대한 보증금 개념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레버리지 배율을 늘리게 되면 청산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더 크게 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커지게 되는 것이 선물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러한 선물거래를 지원하는 이유는 선물 거래의 수수료가 매우 비싼데,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상이하지만 3%에서 최대 7%까지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대신에 비싼 수수료가 나가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