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
세법에 따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의애 강제되는 것임으로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에 대한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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