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서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세금을 또 올해 많이 내면내년에 또 환급받을 수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서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연말정산 환급액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 입니다. 세금이 또 붙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로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의 매월 급여는 2023년에 연말정산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년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세금은 2022년도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2022년도 세금은 지금 납부하시고 2022년도 연말 정산시에 추가납부 or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02에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01.1~2021.12.31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라는 것입니다. 즉, 환급금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여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체가 질문자님이 2021년간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